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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기자협회 성명, '언론 자유 수호에 총력'

전북기자협회(회장 이경재·전북일보 차장)는 전주문화방송 정모기자의 전주북부경찰서 을지훈련실태 취재보도에 관해 최근 전주지검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4일 성명을 내고 유감과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건조물 침입죄를 인정한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법만능주의적 사고의 단면”이라며“이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이번 처분은 자칫 언론에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면서 “자유언론 수호를 위해 기자협회 전회원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적극적인 대응방침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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