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현장에서 들이마신 유독가스 때문에 벌써 몇년째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을 위해 나를 희생했다는 자부심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화마속에 갇힌 인명을 구했지만 정작 자신은 폐인으로 남은 의인(義人)이 있다. 전주시가 지난해 12월중 선행시민으로 선정한 심동철씨(34·전주시 완산구 전동).
심씨의 원인모를 후유증은 1998년2월2일 오후 5시께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위치한 누나집에 잠시 들른 심씨는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하게 된다. 농약사에서 치솟은 불길은 옆집인 H여관으로 옮겨붙었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투숙객들은 화마에 갇혀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심씨는 이를 보다못해 죽음을 무릅쓰고 불길 속으로 돌진해 투숙객 6명을 살릴수 있었다.
그러나 구조과정에서 농약판매점에서 발생한 유독가스와 여관내장재가 타들어 가면서 내뿜는 유독가스를 불가피하게 들이마셔야 했고, 이전만 해도 잔병치레없이 건강하기만 하던 심씨는 원인모를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먹기만 하면 토해내는 증상과 전신을 엄습하는 무기력감이 심씨를 괴롭혔다. 급기야 노동력마저 상실, 현재는 신병 치료비는 커녕 4살짜리 아들과 생활할수 있는 보금자리조차 마련하지 못한채 친척집을 전전하고 있다.
심씨는 1998년 의상자 국가배상 신청을 했지만 마땅한 입증자료가 없어 탈락했고, 지금은 한시적 생활보호자 지정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심씨는 “지난해 인천호프집 화재때 희생자를 구한 시민들이 어느정도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장한켠의 노점상 자리라도 좋으니 적당한 보상이 뒤따랐으면 한다”며 고개를 떨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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