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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군, 공직자 벌점관리제 시행

2000년 아이디어 시책사업 추진에 따라 부안군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벌점관리제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12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구태의연한 관행 미 탈피로 공직자의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민원 불친절등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고 주민에게 헌신 봉사하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 공직자의 개별 평가제도 기준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실시되는 벌점관리제는 공직자의 복무자세를 구체적인 수치로 평가, 관리하는 한편,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벌점을 부여, 불이익을 제공하는등 복무자세의 혁신을 꾀한다는 것이다.

 

정직등 징계처분 또는 개인별 지적시 1점에서 부터 5점까지의 벌점을 부여, 벌점 점수는 누진적으로 기록 관리하며 벌점 관리상황을 분기별로 인사부서에 통보, 벌점 5점초과시 해당 공무원에게 경고 통지하는 한편, 각종 표창을 비롯 해외 연수나 산업시찰등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벌점이 10점 이상인 공무원은 인사상 불이익 처분 대상자로 선정, 별도 관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2년연속 무벌점시는 각종 행정의 특혜를 부여, 친절봉사와 자율적 군정추진의 공직풍토를 조성 하는 한편, 표창 수상자나 언론보도등 군정발전 유공자, 제도 개선 제안자, 기타 선행 행위자등은 기준에 의거 벌점을 감경한다 는 방침이다.

 

그러나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및 최고의 행정서비스 체제 구축을 위해 시행되는 공직자 벌점제도의 조기 시행에 앞서 일선 읍면및 청내 일각에서는 공직자의 무사 안일및 사기저하등을 우려 제도정착에 적지않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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