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들의 장애인 고용여부를 점검하고 이들의 고용촉진을 독려해야 할 행정기관들이 오히려 장애인 채용을 꺼리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행정기관이나 기업체들은 장애인들이 일할수 없는 고용제한 직군을 제외한 전체 인원에 대해 3%의 장애인을 채용토록 권장하고 있고 2%는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전체 6백52명의 정원중 장애인 고용이 금지된 농림 축산 토목직등 기술직군을 제외한 행정분야등 3백46명에 대한 권장기준 3%, 10명미만에서 의무기준 2%, 7명이상을 채용해야 하나 지금까지 5명만 고용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률이 이처럼 부진한 이유는 우선 민간 사업장의 경우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20만원정도의 부담금을 물리는등 미약하나마 일정부문 강제성을 띠고 있는데 반해 행정기관은 뚜렸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장애인들은 정상인에 비해 일을 잘 할수 없다는 선입견이 강하게 작용한데다 고용이후에도 오히려 일에 방해만 된다는 이유등으로 일을 맡기려 하지 않는등 공직사회 전반에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팽배하고 있는 것이 주된 이유.
이에 따라 관내 사기업체에 장애인 고용실태를 점검하고 고용촉진을 독려해야 할 행정기관이 자기모순에 빠져 제대로 고용여부를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법적기준을 채우지 않더라도 업주들을 설득해 고용을 유도하기 보다는 과태료 부과만을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완주군 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이에대해 “사회가 복잡 다양화 되면서 후천적 장애인이 꾸준히 증가하는등 장애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데도 정작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서 “최소한 행정기관부터 장애인복지증진 차원에서 법적 고용기준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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