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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공동주택 관리소장 설땅 없어진다

아파트 관리운영을 둘러싼 대표적 비리요인으로 지적돼온 무자격 관리소장의 처벌조항이 새로 마련돼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전북도와 주택관리사협회 전북지역회에 따르면 무자격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처벌조항을 신설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는 것.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52조에는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주택관리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게 한자에 대해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이들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무자격 공동주택 관리소장에 대해 시정명령 등 소극적인 지도감독 행위에 그쳤던 행정기관의 감독행위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은 무자격 관리소장은 물론 이들을 고용한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주택관리 업체대표 등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켜 아파트 관리운영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가 기대되고 있다.

 

무자격 관리소장이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공동주택은 외주공사를 계약하거나 회계처리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데도 행정기관의 지도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주택관리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돼야 하는 공동주택은 모두 3백여개 단지로 집계됐으며 이들 단지 가운데 20여개 단지가 주택관리사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택관리사협회 전북지역회 관계자는 “무자격 관리소장이 공동주택 관리책임을 맡게되면 동대표 등 일부 아파트 주민들의 영향력을 받아 아파트 관리비리에 노출될 소지가 많다”면서 “처벌조항이 신설된 만큼 계도 및 점검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관리사를 의무배치해야 하는 공동주택은 1백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가운데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3백세대 이상 저층아파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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