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밝혀내지 못한 <주> 삼양사 고의(故意) 합선사건의 범인이 검찰의 2개월여에 걸친 끈질긴 수사끝에 밝혀내 14일 전격 구속기소했다.
전주지검 김현호검사는 이날 지난해 9월16일 새벽 0시28분께 전주시 팔복동 <주> 삼양사와 <주> 삼양화성등으로 통하는 고압송전선(15만4천볼트) 합선사건의 주범 양모씨를 재물손괴및 공공용전기공급 방해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양씨의 동생과 게양대 설치업자 주모씨를 공갈혐의로 기소했다. 주> 주>
고압송전선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15m높이의 국기게양대가 닿으면서 발생한 합선사건은 누군가 게양대 줄을 일부러 잡아당겨 일어난 것으로 예측됐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자칫 미궁으로 빠질 뻔 했다. 물증을 찾지 못한 경찰은 양씨가 삼양사를 협박해 2백만원을 뜯어냈다는 사실만을 밝혀내고 공갈혐의로 구속했다.
양씨는 범행시각 당시 운암대교에서 낚시를 했다고 알리바이를 주장했다. 그 증거로 사건발생 28분후 누나와 휴대폰으로 통화했던 사실을 증거로 제출했다. 양씨는 이날 새벽 0시56분께 휴대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고 삼양사-운암 낚시터까지 33분이상 걸리는 거리상 이동은 불가능, 양씨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됐다.경찰은 범인은 양씨가 아니고 동생일 가능성이 높다고 잠정결론 짓고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양씨가 운암낚시터에서 휴대폰으로 2번 통화했고 2번 모두 통화기지국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 집중 수사를 벌였다. 그리고 양씨로부터 삼양사와의 손해배상에 대한 최후협상이 결렬되자 게양대에 연결된 끈을 잡아당겨 사고를 일으킨뒤 신속하게 이동, 낚시를 한 것으로 가장했다는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양씨는 범행후 낚시터로 이동하던 양씨는 구이부근에서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 통화는 운암저수지의 일부를 관할하는 운암기지국에서 잡혀 이는 양씨가 사건시각 낚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입증됐었다. 그러나 이후 5시간이 흐른후 낚시도중 부인과의 통화가 운암기지국이 아닌 다른 통화기지국에서 잡혀 양씨가 거짓말했음이 결정적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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