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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불만 높은 이동전화

이동전화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았지만 서비스는 보급률에 크게 미치지 못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여전히 높다.

 

이는 음질불량과 통화단절,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과장광고, 해약과정의 불편함, 미성년자 가입과 명의도용 등 이동전화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 모고교 2년생인 김모군은 지난해 3월 대리점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이동전화에 가입하면서 부모 몰래 도장을 찍어 부모 확인서를 내고 요금청구 주소를 친구 집으로 해둔채 전화를 사용했다. 김군 부모는 김군이 3개월 이상 요금을 내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통고장을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후에야 사실을 알았고 대리점에 미성년자를 가입시킨 것을 항의했다.

 

이동전화 대리점들은 가입자 수 늘리기 경쟁으로 미성년자들도 가입케하는가 하면,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채 주민등록번호만을 대면 가입이 가능하고, 계약서와 대리점 전산상에 의무사용기간을 달리 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 이동통신업체들은 가입신청은 대리점에서 접수하면서도 해지신청은 대리점이 아닌 지점에서만 받도록 제한하고 있는데다 해지시간도 평일은 오후 6시고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운영, 사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주부클럽전주·전북지회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이동전화 관련 불만으로 98년 1백70여명이 접수한데 비해 99년에는 4백여명이 접수, 1백30% 증가하는 등 이동전화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클럽전주·전북지회 유미옥부장은 “이동전화 업자들이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가입자들을 유치해야 하며, 소비자들도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가입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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