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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창] 헬스클럽 등록 후 금액 환불

⊙ 고발

 

최영희씨(전주시 송천동)는 건강이 좋지않아 운동을 하기로 결심하고 헬스클럽에 등록했다. 3개월을 한꺼번에 등록하면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해서 7만원을 내고 3개월 등록했다.

 

그런데 헬스클럽을 다니던 중에 운동이 자신에게 무리가 와 맞지 않는것 같아서 중단하기로 하고 잔여기간동안의 금액을 환불받고자 했다.

 

⊙ 처리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체육시설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동개시일 이후에는 해제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이 가능하다.

 

최씨의 경우는 3달을 일시에 지불한 관계로 2만원 할인받아 7만원에 계약했지만 1개월씩 계약하면 월 3만원이므로 3만원의 10% 3천원과 이틀이용금액 2천원을 제외한 6만5천원 환불이 가능하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북지회 소비자고발센터 노경옥부장(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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