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11시 20분 행안부 지침 따라 전북자치도청사 등 모든 공공 기관 3시간 폐쇄
4일 오전 2시 18분 해제...평시 체제 복귀, 도민 안정 최우선
경기도 "절차도 내용도 위헌"이라며 청사봉쇄 요청 거부와 대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전북을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단체 청사가 일제히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 오후 11시 20분 행정안전부로부터 폐쇄 지침을 전달받아 즉각 청사 출입 통제 등 비상 조치를 시행했으며 약 3시간 후 해제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청 당직실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각 시·군과 직속 사업소에 폐쇄 명령을 전달했으며 도내 모든 공공 청사는 비상 계엄사령부의 통제 아래 운영됐다. 이후 4일 오전 2시 18분 행안부로부터 “지자체는 계엄상황과 무관하다”는 지침이 내려오자, 도는 즉각 청사 폐쇄 해제 명령을 전파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도는 평시 체제로 복귀했으며,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도 16개 광역단체가 동일한 행안부 지침에 따라 청사를 폐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사령부의 지침 아래 모든 광역단체는 비상 체제를 유지하며 중앙 계엄사령부의 통제에 따라 움직였다. 다만 경기도의 경우 정부의 청사봉쇄조치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새벽 "비상계엄은 내용도, 절차도 위헌"이라면서 행안부의 청사봉쇄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계엄사령부의 통제 아래에서는 행안부와 중앙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도청이 계엄 상확속 컨트롤 타워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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