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有權者)
있을 유(有), 권리 권(權), 사람 자(者)
선거할 권리가 있는 사람
시민 단체들의 낙천(落薦)·낙선(落選)·시민불복종 운동이 우리를 흥분시키고 있다. 혁명(革命)이라고 부르고 싶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운동으로 기록(記錄)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해 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권자(有權者)이다. 혁명이 될 수 있을 지 그렇지 못할 지는 우리 유권자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권리(權利)를 버렸다고 해서 기권(棄權)이고, 외국에 있으면서 그 나라의 법률 적용을 받지 않고 자기 나라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치외법권(治外法權)이라 하며, 선거를 당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로 후보자로 나설 수 있는 권리를 피선거권(被選擧權)이라 한다. “전권(全權)을 위임(委任)했다”라고 하는데 이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맡겼다’는 의미이다. 권(權)에는 ‘권세’나 ‘권력’이라는 의미만 있는 것 아니다. 형편에 따라 둘러맞추는 모략을 권모(權謀)라 하고,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남을 속이는 온갖 꾀를 권모술수(權謀術數)라 한다.
者를 ‘놈 자’라고 한다 해서 이 말을 ‘낮춤말’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놈’이라는 말이 옛날에는 비칭(卑稱)이 아니라 평칭(平稱)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者)는 사물과 시간을 나타내는 데 쓰이기도 하고 어세(語勢)를 강하게 하거나 둘 이상의 사물을 구별하는 어조사(語助辭)로 쓰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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