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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부실벌점' 부과 의무시행키로

발주기관이 임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공사현장 부실벌점 부과제도가 강제규정으로 전환되고 건축설계와 감리부문도 부실벌점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건교부는 건설현장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현행 부실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벌점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는 것.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부실벌점제도가 지금까지 임의규정으로 운용돼 제도도입의 취지와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건교부 집계결과 전국 4백31개 행정기관 가운데 부실벌점 제도를 시행중인 기관은 1백8개 기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실벌점 부과제도와 관련, 건교부는 이달중 개선방안이 포함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상반기중 개정절차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에따라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50억원 이상 공사장과 1억5천만원 이상의 설계 및 감리용역에 대해 의무적으로 부실정도를 측정하고 부실벌점을 부과해야 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건설기술관리법 개정과정에서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실벌점제도가 강제규정으로 전환될 경우 건설시장이 개방된 상태에서 국내 건설업체만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에대한 찬반논란도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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