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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상품권 소비자 분통

선물로 단연 인기 으뜸인 상품권. 주는 사람은 상대방의 기호를 놓고 머리싸매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받는 사람역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원하는 물건으로 구입할 수 있어 편리하다. 게다가 지난해 초 상품권의 발행과 형식 등을 규제했던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 추석명절 선물로도 인기가 높았던 상품권, 주고받기 편리한 선물이지만 사용하는데는 간혹 얼굴을 붉힐 수 있다. 올초부터 지난 7월말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3백98건.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입한 후 잔액을 돌려주지 않아 불만을 사는 사례가 전체의 33.9%(1백35건)으로 가장 많다. 또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상품권 이용을 거절한 사례, 할인매장이라는 이유로 이용을 제한한 사례, 상품권 발행자의 부도·폐업·변경 등의 이유로 상품권 이용이 거절된 사례 등이 대부분이다.

 

황모씨는 10만원권과 5만원권 구두상품권 2매로 10만8천원 상당의 구두를 구입하고 잔액 4만2천원을 현금으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처에서는 상품권 총액 15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0%이상이 사용됐지만 각 상품권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5만원권 상품권으로는 8천원만 사용됐다며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김모씨는 세일중인 의류매장을 찾았다. 5만9천원짜리 티셔츠가 20% 할인돼 4만7천2백원에 판매되는 것을 확인하고 5만원권 상품권으로 셔츠를 구입하려 했다. 그러자 매장직원이 상품권으로는 할인가를 적용받을 수 없고 정상가격으로만 판매한다고 해 상품권과 9천원을 더 내고 셔츠를 구입했다.

 

박모씨는 주유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 상품권 발행자 주유소를 찾았다. 그러나 주유소주인은 주인이 1년전 바뀌었고 상품권은 전 주인이 발행한 것이라며 상품권 사용을 거절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 소비자고발센터 노경옥부장은 “상품권사용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을때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현행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상품권면 금액의 60%이상(1만원이하의 상품권은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고 소비자가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면 발행자 및 가맹점은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해 줘야 한다. 상품권을 여러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품권면금액의 60%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은 모두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상품권면에 미리 특정 물품이나 상품에 사용을 제한한다는 표시가 없으면 가맹점에서의 상품권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가격할인기간이나 할인매장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사용을 거절할 수는 없다.

 

유효기간역시 상품권 사용에 있어 시비가 나는 부분이다. 상품권에 유효기간이 표시돼있지 않고 점포에서 유효기간을 게시해 상품권 사용을 거절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또한 상품권 발행주인 주인이 바뀌었다며 사용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는데 동일장소에서 동일상호로 영업을 계속할 경우 상품권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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