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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유치인 화상면회제도 도입

 



김제경찰서(서장 한생수)는 원거리 등에서 유치인 면회를 할수있도록 화상면회제도를 도입했다.

 

화상면회 제도란 유치장 면회실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 가정과 직장, PC방등 인터넷이 설치된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면회를 할수있도록 한것이다.

 

김제경찰의 한 관계자는 “화상면회제도가 도입되면 경찰서를 직접 찾아오는 불편을 해소할수 있다”며 많은 이용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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