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김제시 투자유치위가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김제시 투자유치위는 지난 27일 첫회의를 열고 순동 지방산업단지 분양가 지원을 비롯한 문제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시장과 관계공무원, 시의원, 농협시지부장, 기업인 대학교수등 11명으로 구성된 투자유치위는 이날 회의에서 순동 지방산업단지의 분양가를 최초 입주자에 한해 토지대금 상환을 목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투자유치위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각종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등에 관해 심의권을 갖게된다.
한편 김제시 조례인 김제시 기업및 투자유치촉진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산업단지 분양가를 비롯,△국내기업 이전비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교육시설, 주택구입등 폭넓은 지원책을 펼수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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