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검산동 강모씨(60)는 금융자산이 5천5백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책정돼 지금까지 1백47만원의 혜택을 입었으나 금융자산 조회결과 이 사실이 발견돼 돈을 물어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
김제시 생활보장위원회는 최근 수급선정 기준의 1백50%를 초과한 12세대에 대해 보장비용 1천5백63만1천원을 회수키로 결정했다.
강씨는 이러한 사례의 하나이다.
지난해 김제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5천3백83세대를 대상으로 금융자산 조회를 펼친결과 84세대가 부정수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이중 수급선정 기준을 크게 초과한 12세대만을 대상으로 환수조치에 나선 것.
이에 그치지 않고 시는 올 상반기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해 예금·적금·증권등 금융자산과 각종 연금 및 고용보험상의 고용실태를 일제조사 한다는 계획이다.
김제시 허현기사회복지담당은 “부정으로 수급을 받아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자산 일괄조회를 철저히 시행하겠다”면서 잘못된 혜택은 반드시 환수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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