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중심지 미관지구에 건축물 신축이 쉬워진다.
이에따라 그동안 침체일로에 있던 중심지에 건축물 신축이 잇따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김제시의회는 최근 고성곤의원(요촌동)이 의원발의로 제안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골자는 바로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종전 5층이상으로 돼있었던 것을 2층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종전에는 건축물 최저 높이를 중심미관지구는 5층이상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와 일반미관지구는 2층 이상으로 제한해 낡은 건물을 철거하거나 건축물 신축시 필요이상으로 부담이 커 빈터가 많이 발생됨으로써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