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골프는 대중 스포츠인가,아니면 아직도 소수 특권층 만이 즐기는 귀족 스포츠인가.
박세리, 최경주 등 세계적인 스타 골프 선수들을 두루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그러나 한국 골프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아직도 어렵지 않을까.
수백만 골프 인구로만 따진다면 대중 스포츠임에 틀림없다.하지만 이를 이용할 수있는 골프장 수는 손가락으로 꼽는다. 실제 그린필드를 자유로이 드나드는 계층은 극히 한정된 재력과 권력층 중심의 소수 귀족들만의 잔치상인게 한국 골프의 현실이다.
한국 골프는 아이러니칼하게도 대중 스포츠도, 귀족 스포츠도 아닌 이중 성격자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속의 골프는 분명 대중화 추세에 놓여 있다.
미국, 카나다, 유럽을 봐라. 집 앞 한발짝 만 나서면 도처에 골프장이 널려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골프 비용도 일반 스포츠 보다 훨씬 적게 든다. 그래서 노인이나 부녀자나 쉽게 인도어나 필드를 찾아 부담스레 이 운동을 즐긴다.
도처에 골프장 부담없이 즐겨
동양권도 그렇다. 골프장이 3천여개나 되는 가까운 일본을 비롯해서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떨어지는 중국, 필리핀, 태국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동서양,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세계의 나라마다 시원스레 즐비하게 조성된 그린을 보면 우리나라는 확실히 후진국이라 아니할 수없다.
골프장이 즐비하고 비용이 저렴하면 골프인구는 그만큼 창출되기 마련이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할까. 골프가 대중 스포츠로,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를 잡아가는데 바로 이런 골프 환경이 한몫했다는데는 반박의 연지가 없다.
요즘은 골프의 대중화 바람을 타고 세계 유수의 방송사마다 시시때때로 골프 시합 중계에 나서고 있다. 전용 방송과 신문 잡지 또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을 정도다. 그만큼 장사가 되고 있다는 증거다.
골프 산업이란 말은 이제 생소한 경제용어가 아니다. 투어와 스포츠가 퓨전식으로 결합된 엄청난 황금알 낳는 산업이다. 유수 골프장이 있는 관광지나 PGA같은 세계적인 골프대회를 치루는 곳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F1 그랑프리 개최지가 부럽지 않다.
1백여개의 호화 골프장이 있는 하와이나 괌, 사이판이 그렇고 최근 한국 사람이 즐겨찾는 중국의 하이난 섬이 바로 그런 뜨는 파라다이스다. 뒤늦게나마 제주도가 골프장 개발에 나선 것도 국익 차원에서 다행스런 일이다.
전북의 현주소 부끄러운 수준
연중 그곳에는 일류 골퍼들이 몰린다. 수많은 매니어와 갤러리들이 제발로 또한 들어온다. 그들은 단순한 여행객처럼 하루 이틀 머무는 일과성이 아니다. 어차피 돈을 쓰러 온 그들이기에 대회 기간 몇날 며칠을 머물면서 먹고 마시며 관광을 즐긴다.
지금 우리 한국과 전북의 골프 환경은 어떤가. 골프 산업이라 지칭하기에는 아직 어림없다. 골프 인구는 넘치면서도 이를 수용할 골프장은 가뭄에 콩나듯 한게 우리의 현실이다.
국내 모두 합쳐야 1백54개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돈벌이 생산 공장의 수가 일본의 20분의 1에 불과하고 제주도 보다 작은 섬 하와이와 엇비슷하다면 도대체 믿기지 않을 정도다.
우리 고장 전북은 더욱 한심하다. 팔봉, 태인, 무주 등 겨우 3곳.낙후 경제 만큼의 골프장 개소수다.
YS 정권서 눌러도 눌러도 사그러들지 않았던 골프 인구는 지금도 기하급수적으로 급증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3백만∼4백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도 수만명은 족히 넘는다. 유감스럽게도 이들을 수용할 필드가 없다.
그래서 전북의 돈이 연간 수백억원 이상 타지로, 해외로 빠져 나가도 유구무언이다. 현재로선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빈익빈을 가속화하고 있다. 어차피 굴뚝 산업에 실패한 전북이 대안을 찾을 수있는 길이라곤 이런 신종 산업에 눈을 돌리는 것 뿐이다.
’쌀값 떨어져 못살겠다’고 앉아서 푸념하고 땅을 놀리지만 말자. 환경도 보호하면서 퍼블릭에서부터 국제 규격까지 다양한 골프장의 건설을 통해 이벤트화 해야 한다.
세계의 골퍼들이 ’팍스 전북으로’를 노래하며 즐겨 찾도록 하자. 복되고 잘사는 전북을 만드는데는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없다.
/임경탁(본사 편집부국장)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