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고액체납자는 앞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됐다.
김제시는 고질적인 체납근절을 위해 신용불량 등록을 하기로 하고 최근 42명(법인포함)에 대한 예고대상자를 통보했다.
5백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중 1회계연도에 3회이상 체납하거나 1년이상 체납이 계속된 사람들에 대해 시는 예고장을 발부한데 이어 조만간 세금을 내지않을 경우 은행연합회에 요청, 신용불량 등록을 한다.
올들어 지금까지 발생한 신용정보 등록사유 발생 예고대상자는 총 42명으로 체납액은 17억1백48만여원에 이른다.
주요 체납자를 보면 소송중인 전주 기독학원이 11억4천여만원, 대영판유리가 8천7백여만원 등이며 이미 부도가 났거나 회사 경영사정이 어려운 상당수 중소업체가 포함돼 있다.
1천만원이 넘는 주민세를 체납했거나 7, 8백만원씩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경우도 많아 가뜩이나 어려운 자치단체의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제시는 체납지방세 정리를 위해 △권역별 책임징수제 운영 △관허사업제한 및 신용불량등록 △번호판 영치와 예금 압류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원기 세정과장은 “지역개발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 납세자와의 공평과세를 구현키 위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불가피 하다”면서 성실한 납세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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