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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편으로 전달된 필로폰 상습 투약 40대 영장

 

전북경찰청 마약계는 1일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여해온 장모씨(45·서울시 상도동)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1년 1월 서울 등지에서 필로폰 공급책의 은행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이를 고속버스편으로 전달받는 수법으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모두 8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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