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도청 직원의 뇌물수수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5일 도청 제2청사 농림수산국 농업기반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전주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께 도청 농업기반과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직원 책상 등에서 부안 성계지구 농촌용수사업 관련서류 등 라면박스 1상자 분량의 서류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서류를 토대로 공사 발주 및 설계변경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헤쳐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경찰은 지난 4일 농업기반공사 부안지사 사무실을 비롯해 뇌물수수 관련 대상자의 가택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었다.
한편 급행료조로 뇌물을 받은 전북도청 직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 류연만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도 농립수산국 직원 권모씨(44)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권씨는 부안군 성계지구 농촌용수사업 설계변경 승인에 대한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농업기반공사 부안지사 박모씨로부터 4백7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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