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고등법원 유치 운동이 또 다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선거때면 쟁점처럼 점화되었다가도 실제 유치를 성사시키기 위한 과정에 돌입 하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법조계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본격적으로 참여하여 공청회를 가졌고 다른 지역과 연대하는 등 나름대로는 준비를 착실히 해왔던 터라서 나름대로 기대를 가져봤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참으로 이러한 유치 운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전주고법 유치를 위한 법안이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부결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전주고법 유치는 단순히 지역의 자존심과 연결된 것만은 아니다. 항소심 재판을 위해 광주고법까지 오가야 하는 등
도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전주고법 설치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부결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 인구, 사건 수 등의 규모가 너무 적다는 것이 아니던가. 바로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이는 그대로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인구가 줄고 있기에 이를 상쇄할만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던가.
지역균형발전을 외치는 시대에 지역균형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 어찌 정의로울 것인가.
설사 고등법원 전체 규모가 아닐지라도 고등법원 지원 설치를 통한 서비스 제공마저 불가한 것은 아닐 것이다. 국회가 단순히 규모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식으로 지역 현안을 부정한다면 이는 국민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는 시대정신을 저바리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다.
어떻게 해서든 국민 편익을 도모하자는 것이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가 아니겠는가. 이 점에서 국회 차원의 논의는 규모 때문에 부정하는 입장을 보이기 보다는 규모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입장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국회 법사위 등의 벽을 넘기 위해 이 지역의 정치권이 과연 수행한 일이 무엇이었던가에 대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실제로 지역의 법조계에서만 신경을 쓸 뿐
정치권에서는 그저 나몰라라 한 것이 아니었던가를 따져 볼 일이다.
지역 국회의원 수가 적은 마당에 어떻게 그러한 문제까지 일일이 따져 대처할 수 있겠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현안 하나 하나가 챙겨지지 못해 정치력 약화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던가.
선거때만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광주고법 전주지원 설치라도 추진한다고 하니 선거 이전에라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각별한 분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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