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절차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간통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은 21일 간통혐의로 박모씨(45)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경찰이 피의자들의 신병을 인도할 때 체포사유, 변호인선임권, 변명의 기회 등을 부여하지않는 등 적법한 현행범 체포로 볼수없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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