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2일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다 주인에게 발각되자 폭력을 휘두른 혐의(강도상해)로 송모씨(37·완주군 용진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11일 오전 12시 20분께 익산시 영등동 모 아파트 우유주머니 속의 열쇠를 훔쳐 집안으로 들어간 뒤 물건을 뒤지다 피해자 심모씨(26)에게 발각되자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송씨는 이보다 앞서 10일 같은 아파트의 다른 집에도 우유투입구를 통해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을 훔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송씨는 우유주머니속에 열쇠를 숨겨놓는 주민들이 많다는 점을 악용,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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