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이하 민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시도한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고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을 처벌하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지금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 상황도 아니고 병력 동원의 필요성도 있지 아니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지난 3일 밤에 헌법과 법령에서 정한 요건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윤석열이 든 비상계엄 사유라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와 예산안 심의의결권 행사다. 이는 윤석열은 국회를 종북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보는 것이고, 민주주의로 구성된 국회를 범죄집단, 종북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보는 것은 반민주주의이자,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러한 위법적 비상계엄을 획책하고 지시하며, 이에 동조하는 자는 공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며 "우리 역사에서 시민들의 피와 눈물로 일궈놓은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자들에 대해 엄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고 그 부역자들을 엄히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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