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돈을 떼먹기 위한 범죄 사례가 잇따라'돈에 짓눌린 씁쓸한 세태'를 간접 반영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A씨(44·군산시 문화동)는 3천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빼앗기 위해 B씨(47·익산시 부송동)의 집에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폭행했다.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내연남인 B씨에게 돈을 빌린 뒤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무조건 돈을 떼먹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익산경찰은 23일 아내의 불륜사실을 악용, 내연남을 흉기로 위협한 뒤 폭행해 차용증을 빼앗으려한 A씨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함께 전주 북부경찰서는 23일 3회에 걸쳐 수천만원의 돈을 빌린 뒤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변제치 않은 김모씨(31·익산시 부송동)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유통업을 하겠다며 익산시 신동 모 유통사무실에서 안모씨(32)에게 3차례에 걸쳐 1천2백만원을 빌린 뒤 안씨를 위협해 의도적으로 돈을 갚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지난 22일에도 평소 알고지내던 사람에게 돈 대신 신용카드를 요구해 8백50만원 상당을 인출한 뒤 일부러 갚지 않은 정모씨(27·완주군 소양면)를 붙잡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조직폭력배 이외에 일반인들까지 빌린 돈을 일부러 갚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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