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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돈 떼먹기 '돈에 짓눌린 씁쓸한 세태'

 

남의 돈을 떼먹기 위한 범죄 사례가 잇따라'돈에 짓눌린 씁쓸한 세태'를 간접 반영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A씨(44·군산시 문화동)는 3천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빼앗기 위해 B씨(47·익산시 부송동)의 집에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폭행했다.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내연남인 B씨에게 돈을 빌린 뒤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무조건 돈을 떼먹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익산경찰은 23일 아내의 불륜사실을 악용, 내연남을 흉기로 위협한 뒤 폭행해 차용증을 빼앗으려한 A씨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함께 전주 북부경찰서는 23일 3회에 걸쳐 수천만원의 돈을 빌린 뒤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변제치 않은 김모씨(31·익산시 부송동)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유통업을 하겠다며 익산시 신동 모 유통사무실에서 안모씨(32)에게 3차례에 걸쳐 1천2백만원을 빌린 뒤 안씨를 위협해 의도적으로 돈을 갚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지난 22일에도 평소 알고지내던 사람에게 돈 대신 신용카드를 요구해 8백50만원 상당을 인출한 뒤 일부러 갚지 않은 정모씨(27·완주군 소양면)를 붙잡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조직폭력배 이외에 일반인들까지 빌린 돈을 일부러 갚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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