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4 20:03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일반기사

유명 배드민턴 라켓 '가짜 바람' 소비자 경계령

 

"20여만원짜리 일본산 유명제품 라켓을 10∼15만원대 가격에 드립니다”

 

배드민턴 라켓 판매업자인 강모씨(48·전주시 평화동)와 조모씨(41·전주시 서서학동), 스포츠 용품점을 운영하는 김모씨(44·전주시 평화동)는 지난해 10월부터 도내 동호회원 등을 상대로 동남아 등지에서 1∼2만원대에 제작해 밀수입한 가짜 유명회사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단체구입에 따른 할인 명목으로 라켓 1백30여개를 소비자들에게 유통시켜 모두 2천2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상당수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이 Y사 상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파악, 붙잡히지 않은 제품 공급책과 밀수책으로 부터 물건을 건네받은 뒤 직접 클럽을 찾는 방법과 스포츠 용품점을 통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진짜 상품과의 차이를 식별한 일부 동호회원들에 의해 범행사실이 드러났고, 경찰은 가짜 상품 20여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일반인이나 배드민턴 초보자들이 보면 가짜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었다”면서 "그러나 배드민턴 라켓을 유심히 살펴보면 가짜 특유의 허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진품은 가짜보다 라켓 전체 크기가 약간 작으며 색상이 다소 짙은데다 프레임 안쪽의 줄을 옭아맬 수 있는 구멍이 일정하다”며 "수사가 진행될수록 피해자가 더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강씨와 조씨에 대해 상표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김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도내에는 회원과 비회원 등 2만여명이 배드민턴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