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거소파악을 목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는 건수가 전체 발급 건수의 70%에 달해 민원행정의 낭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건수는 총 2백21만1천3백84건으로 이 가운데 1백54만8천여건이 채권회수를 위해 신용정보회사나 은행·카드회사 등에서 발급받은 것이다.
올들어서도 4월말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건수가 88만4천여건에 달하는 가운데 신용정보회사 및 카드회사에서 발급받은 등·초본이 55만7천여건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신용정보회사 및 카드회사 등에서 채권회수를 위해 법원제출용도로 발급받은 주민등록 등·초본 가운데 대다수는 미리 채무자의 거소파악 차원에서 발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제 3자에 의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이 쇄도하면서 신용정보회사 및 금융기관이 밀집된 도심동의 경우 하루 평균 신청건수가 2백∼3백건에 달해 이를 처리하는데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전주시내 P동사무소의 경우 제 3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신청건수가 하루 평균 2백50건에 이르고 있고 S동사무소는 1백50∼2백건, T동사무소는 1백여건에 달해 다른 민원업무처리가 마비될 지경이다.
더욱이 행자부 지침에 주민등록 등·초본의 1일 1인발급 제한건수가 20건으로 규정돼있음에도 한 사람이 1백여건씩 발급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민원인과의 시비도 자주 벌어져 민원창구 직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실정.
시 관계자는 "카드사나 신용정보회사가 단순히 채무자 거주지파악을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을 남발함에 따라 행정력 낭비와 함께 다른 민원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당한 이해관계에 대한 확인절차 및 제 3자 발급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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