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준공예정인 전주한옥마을내 조성 공방시설
전주시가 오는 12월 준공 예정으로 전주한옥마을내 조성 중인 공예공방시설이 공예인 등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이 공사를 졸속 추진하면서 당초 운영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공예공방시설은 공예인들에게 작업장으로 개방해 공예기술 재현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침체된 한옥마을을 활성화한다는 방안에 따라 추진됐으나, 작업장으로 활용하기에는 공간이 턱없이 비좁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선자장, 소목장, 악기장 등 공예관련 무형문화재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일 오후 전주시청 5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공예공방시설 운영계획 간담회’. 공예공방을 맡아 운영할 대상자 선발에 앞선 일종의 사업설명회인 이날 간담회에서 공예인들은 공예공방에 관한 시설 개요, 향후 운영계획, 모집 업종, 임대료 등의 시의 입장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제작 현실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것이 쟁점. 게다가 시는 주택가에 들어선 공예공방이 숙박시설인 한옥생활체험관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작업에 따른 소음 민원을 우려, ‘공방내 작업은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방침을 굳혀 놓은 상태여서 사실상 ‘무늬만 공방’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 공예인들의 지적이다.
전주시 풍남동 소재 전통술박물관과 한옥생활체험관 사이에 위치한 공예공방시설은 대지 330여평과 건면적 90여평 규모로 1단지(건면적 50평)와 2단지(건면적 40평)로 각각 조성된다. 총 사업비만 12억7천만원(국비 5억·도비 2억·시비 5억7천만원).
시는 지방재정법시행령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단지별로 연간 2∼3천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한지, 태극선, 합죽선, 자수와 옻칠, 목공예, 악기장, 소목장 등 공예 관련 업종 가운데 2개 업종을 모집해 계약기간 3년으로 각 단지에 입주시킨다는 방침이다. 공예품 전시와 판매를 위한 상설 전시장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공예기술 재현과 관광공예품 개발 등을 운영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는 공예관련 무형문화재를 우선으로, 공예인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거쳐 각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운영자를 최종 선발할 계획이지만 공예인들은 한결같이 작업장으로 공간이 부족한데다, 연간 2∼3천만원에 이르는 임대료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소목장 조석진씨는 “공예 분야에 따라 작업장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작업장으로 사용하려면 최소 70평 이상이 필요하므로 현재 공간으로는 작업이 불가능하다”면서 “공예품 전시와 판매만으로는 임대료조차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전통문화시설관리과 백종현 과장은 “공방시설을 추진하기 앞서 전문가들과 논의를 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공예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운영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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