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방식등 내 놓고...지난달까지 선거일정 공고못해
제5대 총장선거와 관련, 선출방식과 투표참여 비율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군산대가 법정 기일내에 선거일정을 공고하지 못함에 따라 직접선거를 치를 수 없게됐다.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군산대가 법규상의 기한인 1월31일까지 총장 선거일정을 공고하지 않아 직선제는 불가능하게 됐다”며 "현재로서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선정, 교육부에 추천하는 간선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조의 2)에는 '대학의 장이 임기중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후보자를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직선제를 채택할 경우 지역 선관위에 위탁,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위탁선거 관리규칙'에 따라 선거일 20일전까지 선거일정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따라 군산대는 임해정 총장 유고(지난해 12월22일) 60일 이내인 이달 20일까지 총장 후보를 추천해야 하고, 직선제를 실시하려면 늦어도 지난달 31일까지는 선거일정을 공고했어야 했다.
선관위의 최후 통첩을 받은 대학측은 지난달 31일 긴급 교수회의를 소집했지만 교직원들의 집단 행동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9월 관련 법령 개정이후 도내에서는 첫 총장선거를 치르는 군산대가 학내 마찰로 직선제를 채택할 수 없게됨에 따라 올해 선거가 예정된 전북대와 전주교대·원광대도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게됐다.
정태진 교수평의회장은 "총장 유고시 15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관리를 위탁해야 하는데도 교수회 의장을 겸하고 있는 총장 직무대행이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선정, 교육부에 추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학은 아직 총장임용추천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학내 분규는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부교수 이상 교원 10∼50인, 또는 외부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을 놓고 구성원들간의 마찰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