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바로알기...전동성당서 순교자의 뜻 받들다
올 추석 연휴는 예년에 비해 기간이 길고 다음주 초부터 시작될 징검다리 연휴로 인해 사람들은 벌써부터 들뜬 분위기다.
성묘와 제사 등을 지낸 후 남는 시간을 활용해 모처럼 모여앉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추억만들기에 나서보자.
미리 계획을 세우지 못하거나 번거롭다면, 이번 기회에 내고장 바로 알기에 나서면 어떨까. 전북도청 소재지인 전주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는 것도 가족간 의미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역사와 전통의 도시 전주는 문화의 보고라 할만큼 많은 자원이 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전주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후백제 견훤의 왕도였던 전주는 천년고도의 전통을 열었고 조선왕조의 발상지로 자리해 많은 유적들이 산재해 있다.
또한 조선시대 제주도를 포함한 전라도 일대를 총괄하는 전라감영이 설치, 운영되기도 했다.
조선시대 말기에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전주를 중심으로 활짝 피어오르면서 특히 천주교의 경우 세계적 성지로 자리잡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전주는 대사습놀이가 열렸고, 서화의 고장이자 천년종이 한지의 대표적 생산지이기도 했다.
△역사유적지
견훤왕궁지, 남고사, 동학혁명기념관 등을 찾아 둘러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견훤이 전주에 도읍을 정한 후백제 왕궁터인 견훤왕궁지는 지금까지 그 흔적이 남아있다.
승암산 자락에 둘레가 약 1500m 가량 이어진 성벽이다.
남고산성내에 있는 사찰인 남고사는 신라 문무왕 8년에 명덕화상이 창건, 임란이후 선종계의 사찰이 되었다.
고덕산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고덕산남고사로도 불리운다.
조경단은 전주이씨 시조묘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무덤은 아니며 조선 왕조의 근원이 되는 전주 이씨의 시조의 단을 묻어 놓은 곳이다.
보물 583호인 전주객사는 옛 전라감영의 권위와 명성을 상징하는 건물로 주관과 서익만 남아 있었으나 최근 동익헌이 복원됐다.
풍남문은 전주의 가장 대표적 문화재로 전주부성 4대문 가운데 하나다.
서울 남대문과 같은 특징을 보이며 1905년 동, 서, 북문은 철거돼 남문만이 남았으며 현재의 모습은 1978년에 복원한 것이다.
승암사와 서고사, 선린사도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한옥마을은 풍남동과 교동 일대에 걸쳐 있으며 예향 전주의 풍류와 멋을 한눈에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오목대에 서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이곳에 있는 학인당은 전통 기와집의 화려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주변에 전통문화센터, 한옥생활체험관, 전통술박물관 등 추억거리나 학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많다.
전주 인터체인지를 지나 전주 초입에 있는 호남제일문은 국내에서 가장 큰 일주문이다.
호남제일문 간판은 강암 송성용 선생의 글씨로 전주의 과거에 대한 자존심과 미래에 대한 포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전주역사박물관 등은 명절 연휴때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곳 중의 하나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지난 90년 국내에서 9번째로 문을 열었으며 도내 문화유산의 총 집합체라 할만하다.
바로 인근에 있는 전주역사박물관은 전주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전주의 역사문화적 특질을 담은 전시회와 학술대회를 하는 곳이다.
팬아시아 종이박물관은 종이와 출판문화의 본고장인 전주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곳으로 재미있는 종이나라로 여행을 떠나볼 수 있다.
국내에서 첫 건립된 종이박물관으로 인류의 종이문명 발달사와 더불어 관련 유물 등을 체계적으로 소개, 전시하고 있다.
△종교관련 유적지
사적 제288호로 지정된 전동성당은 한국 최초의 순교자의 뜻을 받들어 세워진 성당이다.
비잔틴 양식과 로마네스크 양식을 절충한 건물 형태로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힌다.
또한 치명자산 성지는 전주시 동남쪽 대성동 방향 중바위에 있는 것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동정부부 일가의 순교자 묘역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