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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남원시의원 자진사퇴

건설산업기본법도 위반

공무집행방해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원시의회 오모 의원이 8일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오 의원은 "시의원에 당선되기 전의 일이지만 물의를 빚은 데 대해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며 "남원의 명예와 시민 여러분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주어진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허물에 대한 질책을 달게 받겠으며, 속죄의 뜻으로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지역 사회에 봉사하며 부덕을 씻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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