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 되레 보행안전 위협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도심 점자블록 중 일부가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한 볼라드와 맞닿아 설치돼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 일부 점자블록은 불법 지장물에 막히거나 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용지물로 전락,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7일 전주시 팔복동 추천대교 인근 인도. 시각장애 1급 민경호씨가 '흰지팡이'로 점자블록을 짚어가며 걷고 있다. 점자블록을 따라 걷던 민씨가 갑자기 멈춰섰다. 점자블록과 1cm의 간격도 없이 맞닿아 설치된 볼라드에 가로막힌 것.
볼라드를 피한 민씨가 다시 걸음을 재촉했지만 얼마가지 않아 또 다시 볼라드와 충돌할 뻔한 상황에 직면했다. 민씨가 이날 300여m 남짓의 인도를 걷는 동안 이 같은 상황은 수차례 반복됐다.
민씨는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한 볼라드를 설치하면서 점자블록과 일정한 간격을 주지 않아 충돌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점자블록이 없는 도로를 걷는 것보다 안전에 더 문제가 된다"고 토로했다.
이뿐 아니다.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지만 상인들의 불법 인도 점거로 인해 점자블록이 사라져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건물 외벽과 맞닿아 설치된 점자블록으로 인한 충돌 우려가 상존했다.
실제로 취재진이 전주종합경기장 건너편 인도의 점자블록 상태를 확인한 결과 주변 상점에서 내놓은 정화조 등 지장물이 인도를 점령하면서 점자블록을 가려 시각장애인은 전혀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 전주시 중화산동 한들초등학교 인근 4곳의 인도에 설치된 점자블록은 학교 울타리와 인근 건물 외벽과 맞닿아 설치되면서 이곳을 지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했다.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점자블록 중 일부는 시각장애인에게 멈춤을 알려줘야할 '점'형태의 블록이 아닌 '선'형태의 블록으로 돼 있어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마져 앉고 있었다.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점자블록 설치 때 전문지식 없이 시공하는 경우가 있어 오히려 통행은 물론 사고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잘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도로위 각종 지장물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과 상인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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