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경찰서는 6일 자신의 아내와 만난다는 이유로 한 남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이모씨(41·익산시 어양동)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10시께 익산시 팔복동 익산실내체육관 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내 정모씨(34)를 만난다는 이유로 이모씨(40·익산시 부송동)에게 전치 6주의 폭력을 휘두르고, 이씨가 가지고 있던 지갑과 휴대폰 등 금품 100만 원을 빼앗는 등 이후 3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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