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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미만 어선 입·출항 방문 신고 없애

선박안전조업규칙 개정…'숫자 적힌 색깔 깃발' 소지제도 30여년만에 폐지

앞으로 5톤 미만 어선은 출·입항할 때 신고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간단히 전화나 무전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또 지난 1978년부터 30년 넘게 시행돼 온 '선박신호포판' 소지 제도도 폐지된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는 18일 출항 또는 입항할 때 해경 파출소와 출입항신고소 등에 가서 신고해야 하는 어선 범위가 2톤 이상에서 5톤 이상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된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따른 것으로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

 

이로써 현재 전북과 충남 서천군 등 군산해경 관내에서 조업 중인 전체 연근해 어선 4200여 척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5톤 미만 3100여 척이 방문 신고에 따른 수고를 덜게 됐다.

 

개정된 선박안전조업규칙에는 그동안 적과 아군을 구별하기 위해 조업하는 어선들에게 의무적으로 달게 했던 '선박신호포판(숫자가 적힌 색깔 있는 깃발)' 소지 제도도 없어졌다. 군산해경은 이른 시일 내에 관내 신고기관이 가지고 있던 신호포판 4700여 매를 수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서장호 서장은 "이번 선박안전조업규칙 개정으로 영세 어민들의 출·입항 신고에 따른 불편이 크게 줄어드는 대신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검문·검색 등 단속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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