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받고 32억 내준 수협 간부·건설사 대표 입건
새해 벽두부터 부정대출로 인한 전일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애꿎은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또다시 로비를 받고 부정대출을 해 온 수협 고위간부와 실무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에 입건된 수협 직원들은 서민의 돈으로 호가호위하며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향응을 접대받고 부당하게 대출을 일삼아 온 것으로 나타나 금융기관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건설업체는 대출금 상환을 거의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금융기관의 부실에 따른 예금자 피해를 불러온다는 지적이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8일 뇌물과 향응을 받고 수십억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해 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수협 전북지역 전 금융본부장 장모씨(56)와 전 대리 박모씨(42) 등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하고 부정대출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공여)로 도내 B건설사 대표 최모씨(50) 등 2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최씨로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고 32억원을 조기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것은 뇌물 등을 제공한 건설사 대표 최씨가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하면서 비롯됐다. 수협측이 담보물과 관련 소송을 거는 등 마찰이 생기자 최씨가 뇌물공여와 비리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장 전 본부장 등을 협박했고, 수협중앙회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 감사를 진행하면서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상환이 제대로 이뤄졌더라면 부정 대출 당사자들만 알고 잠잠했을 일이어서, 뇌물과 향응에 따른 부정 대출이 비일비재할 수도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당장 급한 몇 백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통사정을 해야 하는 등 은행문턱이 높은 서민들은 땅을 치고 분개할 일이다.
또 B건설사는 당시 대출받은 32억원을 거의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 관계자들의 부정한 대출이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대목이다.
사건을 담당한 전주덕진경찰서 임태균 경사는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접대를 받고 건설사가 원하는 만큼 최대한도로, 신속하게 대출을 하면서 상환 능력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금융기관과 건설사 사이에는 이번 건 말고도 대출과 상환이 수년째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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