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수사근무 기피현상 우려
경찰청은 경찰관의 자율적인 체력 관리를 유도하고 현장에 강한 경찰상 구현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체력검정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무도훈련으로 체력을 길러왔지만, 이 훈련이 동작이나 기술 습득을 중심으로 이뤄져 기초체력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체력검정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청장급인 치안감 이하 모든 경찰관이 검정 대상이지만, 계급이 경무관 이상이거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면 본인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체력검정 결과를 경정 이하는 인사 고과의 한 부분인 직장 훈련 성적에반영할 예정이어서 승진문이 좁은 경찰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총경급 경찰관에 대해서는 보직 인사에 검정 성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종목은 1,200m 오래달리기와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손으로 물건을쥐는 힘) 등 4가지이다.
점수는 종목별로 1등급은 25점, 2등급은 20점, 3등급은 15점, 4등급은 10점으로매겨지며, 성별 또는 연령별(5세 단위)로 횟수나 시간에 차이를 둬 점수를 매길 수있도록 했다.
경찰은 무도훈련 시간의 절반 이상을 체력훈련에 할애해 평상시 튼튼한 체력을유지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직무별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서로 다른 점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은 체력 검정은 자칫 야근이 잦은 수사부서 기피 현상을 가져올 수도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도훈련 자체가 체력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굳이 훈련 방식을 바꾸는 게 체력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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