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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개별주택가격 이의 접수

완주군은 지역내 단독주택 등 1만8084호를 대상으로 올해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29일 결정·공시하고 개별통지를 거쳐 오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그간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체의 검증과 완주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며 군 홈페이지 게시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이러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부속토지 일체의 가격으로 주택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재조사, 검증을 실시하고 완주군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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