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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고속 노조파업 9개월…]황의종 사장 "노사문제 당사자간 해결"

도의회 특위·국회 청문회 예정 관련 사측 입장

민주노총 전북고속 조합원들은 전북도의회의 버스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전북고속의 재정 상황을 검증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그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각종 의혹을 불러 일으킨 보조금 사용내역과 회사 운송수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도의회 특위와 정동영 의원이 주장했던 국회 청문회에서 모두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전북고속측은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으로 규정짓고, 사기업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북고속 황의종 사장은 노사문제는 당사자간 해결이 우선시돼야 하고,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은 노-사관계만 더욱 악화될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노사 양측의 입장을 두 차례에 걸쳐 들어 본다.

 

"노사문제는 어떤 경우와 조건에서도 노사 당사자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외 정치권 등의 개입은 노사관계를 더 꼬이게 악화시킬 뿐이며, 노사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그 어느 누구도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업 9개월째를 맞고 있는 전북고속 황의종 사장은 최근 행정기관과 정치권 등이 회사측에 대한 파업 해결을 촉구하는 압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황 사장은 "회사 운영이나 노동운동이나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후 적당하게 타협하는 노사관계는 올바른 노사관계 정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형사·민사상 위법사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사장은 지난 16일 광주고법이 금호고속 제2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한 1심을 취소한 것을 예로 들며 "회사측에서 한노와 민노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했음에도 민노가 이를 거부한 채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며 민노 노조원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황 사장은 이어 "2010년 9월 8일 전주지법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결정에 우리 회사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해 즉시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법원 결정을 존중해 2010년 9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차례에 걸쳐 민노측과 교섭을 벌였지만, 민노측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11월 23일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사건 전부를 취하하고 12월 8일 파업에 들어갔다"며 "이는 민노가 파업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행태다"고 말했다.

 

2011년 단체교섭과 관련해서도 황 사장은"한노는 임금 15.5% 인상과 식비 1일 1만2000원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지만, 민노는 교섭 요구사항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한노에서 요구한 동일 동시에 교섭할 것만을 요구했다"며 "이에 동일 동시에 2개 노조와 교섭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만큼, 창구를 단일화해 교섭을 요구해줄 것과 교섭요구안 제출을 요청했지만, 끝내 민노측은 교섭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민노와 지난달 11일 가진 노사 회동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것을 또다시 권유했으나 민노측은 창구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과 함께 노조원에 대한 민·형사소송 취하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퇴장한 뒤, 지금까지 회사측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은 채 정치권과 도청을 압박해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사장은 또한 그동안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이 16억6800만원에 달해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회사측에 피해를 입힌 민노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모두 기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황 사장은 또 "전체 노조원 370여명중 현재 파업을 하고 있는 수는 민노 80여명에 불과한데, 시민들은 전 노조원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잘못 알아, 회사의 이미지 추락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며 "민노가 쟁의 종료 선언을 조속히 한 뒤 회사에 복귀해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면 징계에서 충분히 참작하겠다"며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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