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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혐의 익산시 국장 구속

속보= 익산시 한모 국장이 대구광역시 소재의 한 가로등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본보 18, 19일자 6면 보도〉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19일 대구 소재 A사 대표 B씨로부터 "익산시 발주 공사에 가로등을 납품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증거인멸 우려와 범죄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익산시가 발주한 가로등 공사에 8억여원의 자재를 납품했다.

 

검찰은 한씨가 이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한씨는 검찰 조사에서 "책상위에 금품을 놓고 간 것은 사실이지만 곧바로 호통과 함께 돌려보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검찰의 구속수사에 불복, 구속적부심 심사를 신청한다는 방침으로 대구의 한 변호사를 선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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