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임시총회 정족수 부족"
성균관 유도회 전북본부가 지난해 11월 임시총회를 통해 뽑은 신임 회장 선출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 4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광진)는 21일 유도회 전 회장 황모씨(76)가 유도회 전북본부를 상대로 낸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선고 공판에서 '2010년 10월 20일 임시총회 결의 및 같은해 11월 30일 제 7차 수습위원회에서 강모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임시총회는 대의원 83명 중 28명만 개정안에 찬성해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장 선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습위원회 설립 결의가 이뤄졌기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도회 전북본부는 지난해 10월 20일 임시총회를 열고 순창향교 전교인 강모씨를 회장으로 선출하기로 하는 결의를 했고 이에 따라 수습위원회가 꾸려져 강씨를 회장으로 선출했지만 황씨는 "결의 자체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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