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이나 직위를 이용한 불법 비리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뇌물과 향응, 접대, 보조금 편취 등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간헐적으로 터지는 불법 비리 사건을 접하다 보면 우리 사회가 비리공화국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느껴질 정도다.
추석 연휴 전 불미스런 '사건'이 또 터졌다. 뇌물수수와 추석 선물 사건이다. 한국농어촌공사의 한 간부 출신은 공사 도급 명목으로 건설업자한테 400만원 어치의 꽃게장을 받은 혐의로 적발됐다. 또 이 건설업자의 아들을 군산시청 임시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건설업자의 청탁을 뿌리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 직위를 이용한 공사비리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단적인 사례다. 재물 욕심에 자신의 불행을 불렀고 소속된 직장 이미지까지 구겼다.
지금 감사원과 행안부 등 정부 부처는 골프장과 사무실, 음식점 등에서 암행감찰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때에 전주시 맑은물사업소 간부가 행안부 암행 감찰에서 적발돼 사의를 표명했다. 사무실에 추석 선물상자 4개와 올 봄 자녀 결혼식 때 접수된 축의금 빈 봉투 꾸러미가 있었다고 한다. 친분이 없는 하객 축의금을 되돌려 주려 했다고 소명했지만 잘 통하지 않은 모양이다.
해당 간부는 억울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격언처럼, 자신을 추스리지 못한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할 것이다.
얼마전엔 익산시 간부가 가로등 납품업체한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도 있었고, 순창군의 한 공무원은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공무원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문제다.
공무원 신분과 직위를 무기로 자행된 범죄들이다. 인허가 권한과 재량권을 잘못 사용한 데서 빚어지는 권한남용이 화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행동강령 실천 결의문'은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잇권개입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정보를 이용한 재상상 거래 ▲금품 수수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으면 한낱 종이쪽지에 불과할 뿐이다.
불법 비리는 수면하에 잠복해 있을 뿐 언젠가는 터질 수 있는 핵폭탄이다. 터진 뒤 수습하기 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기관·단체장들이 공직윤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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