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혜택·위약금 등 미끼, 개인정보 유출 피해 잇따라
익산시 어양동에 사는 주부 최모씨(53)는 지난달 할인회원권 업체로부터'지난해 가입한 회원권 갱신'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이번달까지 갱신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에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러줬다.
그러나 최근 카드대금 30만원이 할부 결재된 것을 발견하고 항의했다. 그렇지만 할인회원권 업체는 계약한 지 14일이 지났다며 환불을 거절했다.
최 씨처럼 할인회원권 업체관련 소비자 피해가 최근 부쩍 늘고 있다.
4일 주부클럽 익산지부에 따르면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회원권 피해를 문의하는 건수가 발생하는 등 최근 들어 회원권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제기되는 민원 대부분은 '지난해 또는 수년전 가입된 할인회원권 기간이 만료되고 있다'며 갱신을 요구하는 사례다.
소비자고발센터는 할인회원권 업체들이 가전제품이나 옷을 구입하면 첫해 무료 회원가입을 미끼로 회원정보를 알아낸 뒤 이런 할인권 만료 기간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런 할인회원권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수년전 가입했다는 업체의 말만 믿고 개인정보를 알려줬다가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최씨는"지난해 가입했다고 해서 의심없이 카드번호를 불러줬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가입을 한 적이 없다"면서"이건 단순한 상술이 아닌 분명한 사기"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피해자 대부분은 기억을 떠올려보지 않고'무료나 갱신'이라는 말에 의심없이 카드정보 등 개인정보를 알려줬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주부클럽 익산지부 최미옥 간사는"가입비를 내고 회원에 가입하면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여행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이 당초 계약과 다른 경우가 많고 업체를 찾기도 어려워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에 응하지 않는 게 피해예방을 위한 최선책"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 간사는"10월과 11월 여행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어 이런 할인권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계약 후 14일내에 청약 철회 등의 방법을 이용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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