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전주시의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입니다.
채널A 제휴사인
전북일보 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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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쾅쾅쾅”
전주시의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난달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이후 전국 처음입니다.
[인터뷰 : 조지훈 전주시의회 의장]
“재벌 마트와 지역의 영세 소상인들,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상생의 길에 첫발을 내딛었다”
조례는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을 휴업일로 정하고,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제한했습니다.
위반했을 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다만 전주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 등은
의무 휴업일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들과 시민단체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임승기 전북 상인연합회 회장]
“대형 점에서 일하시는 근로자 분들이나 약간의 업주들은 수입에 지장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전통시장과 동네슈퍼가 서로 상생하고...”
[인터뷰 :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민생사업국장]
“우리 지역 상인들에게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조례는 이달 중순께 시행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물론 입점 상인들이
조례 제정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일보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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