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과 관련 도내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순창, 임실, 고창, 부안 등 각 경찰서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이 설치됐다.
수사상황실은 총선이 끝난 이후 4월 20일까지 68일 동안 금품향응 제공, 금전 선거행위, 사전선거운동, 흑색 선전행위, 선거질서 교란행위 등 각종 선거사범을 단속하고 선거사범 신고에 즉각 대처하게 된다.
또 24시간 상황체제를 유지하며 각종 신고접수, 처리, 우발적 상황조치 및 관계기관에 대한 상황전파 등의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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