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최근 전북 전주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헌법소원으로 맞서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제휴사인
전북일보 은수정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형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 의무 휴무 지정에
헌법소원으로 맞섰습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 휴업을 골자로 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전주시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협회는 유통법과 조례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와 전주시는 법적 대응을 위한 공동변호인단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조지훈/전주시의회 의장]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례에 제동을 걸기 위한 시간벌기 꼼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서...”
시민단체들은 재벌유통업체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남규/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헌법소원까지 낸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하는 정말 몰상식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대형마트와 중소상인들의 상생은 바람직하지만
강제 휴무에 따른 불편함도 호소합니다.
[인터뷰:이경미/ 전북 전주시 삼천동]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쉬는 것은
너무나 좋은 정책이라고”
[인터뷰:이이순/전북 완주군 용진면]
“재래시장으로 가게되면 많은 불편이 있죠.
(대형마트에)사람들이 많이 길들여져 있으니까”
대형마트와 지역 중소상인들의 공생을 취지로 한 의무 휴업일제에 헌법소원까지 제기되면서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일보 은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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