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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안전사고보험료 지급 대상 전북교육청 시행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된 가운데 실시되는 토요일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도 보험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학기부터 토요프로그램 운영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초·중·고교 안팍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모든 사고도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토요 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등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을 보상한다.

 

또한, 교육활동 중에 학교 밖의 제3자에 입힌 인적적·물적피해에 대해서도 최고 1억원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학교 구성원에 의한 학교 밖 제3자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학교안전사고가 적용되지 않았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상담과 합의·중재·소송업무 등도 대행하게 된다.

 

전북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공제사업의 확대 시행으로 학교 구성원에 대한 안전망이 구축됨에 따라 교원들이 안심하고 창의체험활동과 토요 프로그램, 학생지도 등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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