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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한 연말정산, 환급 받으세요"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신청 가능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패자부활전을 준비하라'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12일 종료됐지만 기대했던 만큼 환급금액을 받지 못했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했던 경우도 적지 않아 낙담하는 직장인들이 뜻밖에 많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올해 1월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13일부터 개인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추가환급을 원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한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작년에 추가환급을 받은 근로자 2500명의 유형을 분석해 밝힌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유형이다.

 

△퇴사 시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신청해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이때 당해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등을 놓치기 쉽다. 이는 지난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추가환급 유형이다.

 

△사생활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거나,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배우자가 실직인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경우= 본인 의료비 과다지출, 본인이 장애인인 사실, 대학원을 다닌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교육비, 의료비 등을 자진해서 누락한 경우다.

 

△불가피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 못 한 근로자= 출산휴가, 휴직, 연말정산시기에 출산·사고로 인한 입원·퇴직이나 외국근무·출장·외항선 승선 등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된 경우= 암·중풍·치매 등의 장애인 공제, 부모가 국가유공자 상이자인 경우의 장애인공제,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농사짓는 부모님 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공제 등이다. 특히 친형이나 누나가 부모님 공제를 받는 줄 알았는데 공제받지 않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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