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식에서는 최근 사회문제화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경찰과 교육청이 상호협력해 공동으로 대처키로 했다.
특히 기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때 입건하던 사후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예방교육, 가·피해자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건처리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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