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민원 발급 운영지침 개정
학교 나 시도교육청에서 발급했던 초·중등학교 졸업증명서가 이달부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교육민원 발급 운영 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을 비롯 각종 교육관련 서류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FAX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또 국·공립대학의 각종 교육관련 서류도 각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민원실에서 FAX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졸업·성적증명서를 FAX를 통해 받아보고자 하는 경우 이들 기관을 방문해 FAX민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3시간 이내 받아볼 수 있다.
한편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가능한 교육관련 서류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검정고시 포함), 생활기록부 사본 등 모두 26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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