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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 최소 3년 보장

농지법 시행령·규칙 개정 곤충사육사 부지 농지 포함

농지법·농산물품질관리법 등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최근 개정됐다.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시행령은 농지에 설치하는 곤충사육사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농지 임대차 기간의 예외사유 및 농지임대차 조정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했다. 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차 계약에 관한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 제도를 신설했다.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곤충사육사, 보건지소, 기상관측을 위한 무인 관측시설 등으로 확대했다.

 

시행규칙에서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해 설치되는 사육용기 세척시설, 진입로 등을 곤충사육사 부속시설로 정해 농지전용을 하지 않고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차계약 확인 조항을 신설했다. 임대차계약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임대차계약증서를 시·구·읍·면에 제출해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에 등재하면 임대차계약이 완료된 뒤 10년간 임대차계약의 확인이 가능하다.

 

'농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됐다.

 

시행령은 농산물과 수산물로 구분돼 총 6개 분과로 구성됐던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분과위원회를 기획·제도, 안전성, 지리적표시 등 3개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및 시험 등 관련규정을 조정했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공고를 시험일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조정하고, 자격시험과목에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령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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